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사건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유무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재판부가 촬영 여부보다 촬영의 의도에 따른 판결을 연이어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촬영했는지를 두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몇주의 시간 차이를 두고 유죄 판결을 받아 유무죄의 판단이 모호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무죄 판결의 기준은 여성의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사진이었던 점, 포커스가 특정 부위에 맞춰져 있지 않았던 점을 들었다. 이전에는 사진에 찍힌 여성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됐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면 무죄로 판결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 이재용 변호사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지만 유죄로 판결한 경우도 있는 등 상황과 의도에 따라 최근 판례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시의 상황과 의도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는 탓에 각 판례가 어떤 법적 근거를 두고 내려진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이 이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추세다.
형사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분야 전문 변호사로, 성범죄상담센터를 구성해 최신 판례를 분석, 사건 조사 및 검토, 수사기관 변론, 전략 연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 특히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다양한 사건을 수임해 성공한 이력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의뢰인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 보호를 우선시 하는지를 따져 상담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