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모태펀드 출자없이 벤처투자조합 결성 가능해진다

[본회의통과]모태펀드 출자없이 벤처투자조합 결성 가능해진다

구경민 박용규 기자
2016.05.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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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공동 업무집행조합원 허용…해외 자본의 벤처투자 참여확대 기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0회 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293인, 재석244인, 찬성174인, 반대34인, 기권3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6.3.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0회 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293인, 재석244인, 찬성174인, 반대34인, 기권3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6.3.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벤처투자 자금인 모태펀드의 출자 없이도 벤처투자조합(KVF) 결성이 가능해지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 기관의 출자를 통해 벤처펀드의 규모가 꾸준히 확대돼 왔지만 민간 자금의 유입이 정체, 민간의 벤처펀드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국회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 의원 발의)'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한국벤처투자조합 결성주체를 확대하고 투자조합의 출자지분 양도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개인투자조합의 공정한 업무집행 등을 위해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 등을 보완했다.

모태펀드란 정부가 기금과 예산을 벤처기업이나 창업투자조합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상위의 펀드 개념이다. 정부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개별펀드에 출자해 직접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이면서 수익을 내겠다는 것.

현행법에는 벤처캐피털이 투자자를 모집할 때 모태펀드 출자가 없으면 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벤처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합병(M&A) 등의 분야는 모태펀드가 출자하지 않더라도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자금만으로도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해도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개인투자조합에 모태조합 출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규정을 보완키로 했다.

먼저 개인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Co-GP)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1인 GP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투자자의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인 이상의 공동GP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유한회사와 외국투자회사도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해외 자본의 벤처투자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투자조합의 구성원도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조합원 1명과 그 외의 조합원'에서 '조합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수정됐다. 개인투자조합의 공정한 업무집행 및 사후관리를 위해 조합 결성, 업무집행 등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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