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19대 국회 법안 결산]④19대 비용추계 첨부율 6.9%…개정 후 0.6%p↓

의원 발의 법안에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법안추계서 첨부 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비용추계는 법안을 발의할 때 필요한 재정 지출의 액수를 예측하는 것으로 '페이고(PAYGO·Pay As You Go)'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목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3월19일 이후 발의된 법안 4095건 중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법안은 259건으로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총 1만7779건(5월17일 기준, 최종은 1만7822건) 중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법안이 1234건으로 6.9%인 것과 비교하면 첨부 비율은 오히려 0.6%P가량 낮아졌다.
비용추계서 첨부 조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2014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원 입법의 경우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작성을 의원실이 아닌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담하도록 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여전히 예외조항이 많다고 지적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다"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거나 예상비용이 연평균 10억 미만인 경우에 첨부를 생략하도록 한 점은 그대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당초 법안의 초점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주체를 의원실과 예산처 양 쪽에서 예산처로 일원화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그러다보니 비용추계서 첨부 비율이 개정안 시행 전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연세대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는 "의원들이 법안을 빠르게 시행해서 효과를 보고 싶어한다"며 "빠른 처리를 위해 법안을 낼 때 예산을 추정할 수 없다고 사유를 적어서 내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