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 정부 퇴출 방침에 이례적 반발

창투사, 정부 퇴출 방침에 이례적 반발

전병윤 기자
2016.09.20 05:00

투자의무요건 미충족 등 갈등…벤처투자시장 활황속 진입·퇴출 활발

일부 창업투자회사가 정부의 퇴출 방침에 불응하며 소송에 나섰다. 진입과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뤄지는 벤처투자업계에서 이같은 반발은 이례적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인베스트먼트와 양지인베스트먼트가 중소기업청의 창투사 등록말소 결정에 불응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두 회사가 창투사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를 시정할 유예기간을 부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등록말소했다"며 "당사자인 창투사가 이러한 조치를 수용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지인베스트먼트는 중기청의 창투사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판결 전까지 정부의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를 받았다.

벤처기업과 창업 초기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창투사는 진입 문턱이 낮아 설립과 폐업도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실제 창투사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하고 대주주의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설립하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

다만 자본잠식률이 50%를 웃돌거나 벤처펀드 조성 후 3년내 펀드 결성액의 40% 이상 투자하지 않은 경우, 1년간 투자실적 전무,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발생하면 중기청이 시정명령 등을 내리고 유예기간 동안 개선되지 않으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청문회를 열어 등록말소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창투사는 총 117개로 올 들어 7곳이 신규 설립하고 5곳이 폐업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4개와 2개 창투사가 등록말소됐다. 일각에선 창투사 등록취소 요건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한다.

벤처캐피탈 한 관계자는 "창투사는 세제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모도 아닌 사모투자시장에서 정부가 민간회사를 상대로 1년간 투자실적 유무나 자본잠식 여부까지 시정명령을 내리며 관여하는 건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기청 관계자는 "창투사나 창업투자조합(벤처펀드)의 태생목적은 창업기업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이런 취지를 고려해 창투사로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부여한 것으로 시정명령 이후에도 수차례의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건 투자회사로서 존속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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