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법 시행 2년을 맞아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여러 개의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시점에서 단통법 시행이 가져온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를 짚어보고자 한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 시장이 투명해졌다는 것이다. 누구나 단말기 가격과 보조금, 그리고 요금할인 등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확히 안내 받을 수 있게됐다. 이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 할 수 있게 됐고, 소비자 차별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합리적인 통신소비도 가능해졌다. 가입유형이나 나이, 지역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혹시 나만 비싸게 산건 아닐까?” 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과거 이동통신시장은 스마트폰 가격과 지원금 규모, 요금할인 정보를 판매자만 알고있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었다. 소비자들은 더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가단말기를 구입하고, 고가요금제와 여러 부가서비스에 가입해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통신사가 지원금 지급을 이유로 고가 단말기와 요금제를 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단말기 가격이나 요금제에 상관없이 공시한 지원금, 혹은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모두에게 제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단통법 이전에 불법적으로 지원금을 많이 받았던 일부 소비자, 또는 약정 가입에 따른 요금할인을 지원금으로 안내 받았던 소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이 줄었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과거에 소수만이 독점하던 지원금 혜택이 다수에게 공평하게 지급되고, 지원금으로 왜곡된 요금할인 혜택이 제대로 안내된데 따른 것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누적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영향이 24개월에 걸쳐 이동통신 3사의 매출 감소로 반영 되는 점을 감안하면 총 마케팅 비용 규모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7월말 기준 LTE 스마트폰 가입자 1인당 트랙픽이 5GB를 넘어섰다. 이용자의 무선 데이터 소비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계통신비는 꾸준히 내려가고 있다.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2분기 우리나라의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14만6200원으로 단통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단통법이 소비자 차별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확대시키는 등 합리적인 통신소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영세 유통점을 위한 정책적 보완이나 SNS 등으로 더욱 은밀하게 퍼진 불법 보조금 등 법을 위반하는 판매행위에 대한 근절대책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 법 시행 2년이 지난 만큼 정부가 그 간의 데이터 중심의 통신소비 패턴 등 변화하는 시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쳐야 할 것은 과감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일부의 부작용으로 단통법의 긍정적인 변화와 효과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예전처럼 불법 보조금을 찾아 발품을 팔고 재빠르게 정보를 접하는 소수만이 이익을 보고 나머지는 ‘호갱’이 되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손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