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클린 2017]<4>VR·AR 시대 부작용

AR(증강현실) 모바일게임 ‘포켓몬 고’는 현실 세계와 가상의 디지털콘텐츠가 융합된 AR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다. 체계적인 안전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게임 서비스가 이뤄져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나이언틱 랩스와 포켓몬컴퍼니가 지난해 7월 출시한 ‘포켓몬 고’는 닌텐도의 인기 IP(지적재산권) ‘포켓몬스터’와 AR, LBS(위치기반서비스) 기술을 융합한 모바일게임으로 전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했다. 실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는 포켓몬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외부활동이 필수적이다.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AI(인공지능) 시대의 개막을 알린 것처럼 ‘포켓몬 고’는 AR 대중화를 이끌어낸 혁신적인 콘텐츠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게임 출시 직후부터 각종 사건·사고를 유발하며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기도 했다. AR 기술의 명과 암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집중한 나머지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낙상사고로 다치거나, 군사·보안시설에 무단 침입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특히 운전 중 게임 이용은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져 큰 논란이 됐다. 일본에서는 트럭 운전 중 게임을 즐기던 운전자 과실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안겼다.
‘포켓몬 고’를 미끼로 강도 행각을 벌이는 신종 범죄가 등장하기도 했다. 미국 미주리주에서 무장강도 4명이 ‘포켓스톱’을 방문한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게임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 포켓몬 출현확률이 높은 장소인 ‘포켓스톱’을 범죄에 활용했다. 어린이 유괴 범죄에 게임을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흘러나왔다.

무엇보다 개발사 나이언틱과 포켓몬컴퍼니는 게임 이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해 큰 비판을 받았다. 게임 출시 직후부터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랐지만, 세밀한 안전조치를 마련하기보다는 서비스 국가를 늘리는 데 집중했다. 이들의 안전조치는 게임 내에서 경고문구를 보여주거나 게이머가 신고한 위험지역을 제외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면서 게임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는 오롯이 게이머 책임으로 돌렸다. ‘포켓몬 고’ 이용규약을 보면 ‘본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 가능한 모든 재산적 손해, 인신상해 또는 사망에 관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안전사고에 대한 회사 의무는 명시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게이머에게 떠넘기는 내용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포켓몬 고’는 혁신적인 콘텐츠인 건 분명하지만 게이머 안전 측면에선 굉장히 미흡했다”며 “AR 게임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해 게이머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