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한센인 정착촌 환경 개선 권고

권익위, 한센인 정착촌 환경 개선 권고

변휘 기자
2010.06.22 14:00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국 90개소 한센인 정착촌의 환경을 개선하고 기초생활보장지침의 한센인 특례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에서 한센인 정착촌의 환경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정착촌 환경개선 부처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착촌 소재 자치단체와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정착촌의 가축 분뇨 문제 개선을 위해 처리시설을 확충·개선하고 건축물 정비·관리를 위해 불법건축물을 정비하고 방치 건축물을 철거하는 내용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 동안 축산분뇨 무단 투기와 불법 건축물 방치로 인해 환경오염과 주민안전 문제,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 복합적 문제가 얽혀 있었지만 관련 정부 정책이 미비했다"며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정착촌의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익위는 또 정착촌 거주 한센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부양가족과 '의절한 상태'임을 입증해야 했던 것을 '사실상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되면 받는 한센 피해자 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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