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휴대폰 결제 서비스 제도 개선 권고

권익위, 휴대폰 결제 서비스 제도 개선 권고

변휘 기자
2010.05.27 14:14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최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 제도개선 방안을 앞으로 1년 안에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메시지를 받은 후 접속만 하면 자동 결제되는 스팸성 포토메일로 수십만 원의 이용료를 날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제도를 악용한 불법 대부영업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권익위는 부적절한 콘텐츠 유통업체(CP)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CP신고제'를 도입하고 부당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온라인디지털산업 발전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을 상호 연계해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고 소비자 피해유형에 대한 사업자 의무를 전자상거래 보호지침에 담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밖에 통신과금 서비스 사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해 피해 발생시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비자들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휴대폰 소액결제 등 통신과금 서비스사업에 대한 투명성 등이 향상되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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