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 외환카드 주가조작혐의 등으로 검찰수사 대상
한국에서 소득세를 못 내겠다며 버텼던 이정환(41·미국명 스티븐 리)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가 결국 번 돈의 절반가량을 토해내게 됐다.
8일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가 "론스타펀드로부터 받은 성공보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이씨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탓이다.
론스타 창업자인 존 그레이켄 회장과 하버드대 동문으로 한때 론스타 내에서 3인자로 통했던 이씨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런데 론스타의 세금 포탈 혐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등 각종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뒤 2005년 9월 돌연 론스타코리아 대표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도피했다.
역삼세무서는 그러나 2005년 이 씨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와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에서 2000~20004년 50억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78억여 원을 부과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간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과 우리 소득세법은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하면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미국 거주자는 미국 조세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씨는 그러나 국내 성공보수에 대한 세금을 미국에 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세금을 낼 수 없다며 2008년 소송을 냈다. 자신이 미국 거주자고 소득세를 이미 미국에 납부했기 때문에 한국 세무당국이 세금을 다시 걷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가 2000년부터 4년 동안 매년 235일 내지는 308일을 한국에서 머물렀고 이 기간 단독주택, 아파트, 아파트 분양권 등을 취득했다는 것. 반드시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할 필요가 없는 직업인데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씨의 횡령 사실도 인정했다.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이라는 설명이다. 횡령금원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국세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