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투표일 출·퇴근 1시간 조정
서울거주 공무원들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일(24일)에 1시간 범위 내에서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오는 24일 실시되는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와 관련해 서울에 살고 있는 시·자치구 소속 공무원 및 산하 투자·출연기관 임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1시간 내에서 조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청에 따른 조치로 대한민국 최초로 시행되는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를 위해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투표 당일 오전10시까지 출근하거나 오후 5시에 퇴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도 지난 19일 서울시선관위 요청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의 '주민투표권 행사 보장 안내' 공문을 전 중앙부처에 시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