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에 제동 건 법원…노조 쟁의 강행도 쉽지 않을 듯

삼성전자 총파업에 제동 건 법원…노조 쟁의 강행도 쉽지 않을 듯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2026.05.18 15:28

(종합 2보)노조 측 "사실상 쟁의 행위에 방해 안된다" 주장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삼성전자(281,000원 ▲10,500 +3.88%)가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거 인용하면서 총파업에 제동이 걸렸다. 노조는 여전히 쟁의 행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처럼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등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들(노조)은 쟁의 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 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된다"고 했다.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지부장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노조가 법원 결정을 위반하면 노조는 1일당 각 1억원씩을, 최 지부장과 우하경 전국삼성전자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1일당 각 1000만원씩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다만 노조의 쟁의 행위에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 삼성전자 소속 근로자들과 임직원에 대한 방해 금지, 전국삼성노조 및 우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시설 점거 금지 등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은 사실상 삼성전자 측 주장을 대거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법원 관계자는 "평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취지는 평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을 가동하고, 업무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쟁의 행위가 어렵다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쟁의 행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법원의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도 파업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파업과 준법투쟁을 실행하는 것이 버거울 전망이다. 법원 결정 취지를 고려하면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 비율이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낮을 것으로 보여서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 제작·완제품 제조 공정 등은 여전히 파업의 대상이기 때문에 파업의 피해는 있겠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파업의 피해가 현격히 줄어들긴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마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 결정을 존중해 오는 21일 예정된 쟁의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노사협상에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평일 인력으로 인용된 내용을 수행하게 되면 DS(반도체)부분만 7000명이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쟁의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며 "이번 결정으로 채무자인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졌고, 7000명보다 더 적은 인원이 근무하게 될 것이라 사실상 쟁의 행위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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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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