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2015년에야 가능"

이혜훈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2015년에야 가능"

양영권 기자
2011.11.0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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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7일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해 내년 1조2000억원 규모의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한 데 대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측은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향후 3년간 영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바로 거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강기정 의원 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부터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2년 예산안 삭감·증액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는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증권거래세를 0.01%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이 의원의 대표 발의로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2015년부터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세율도 정부와 논의 과정에서 시장상황이 좋다는 전제하에 0.001%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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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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