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CP투자자, 우리투자證 상대 신탁금반환 소송

속보 LIG건설 CP투자자, 우리투자證 상대 신탁금반환 소송

심재현 기자
2011.12.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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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건설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우리투자증권(30,250원 ▼250 -0.82%)을 상대로 신탁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무법인 한누리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LIG건설 CP에 투자한 투자자 6명은 판매회사인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신탁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3000만 ~30억원 상당을 LIG건설이 발행한 CP에 투자했다가 지난 3월21일 LIG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손실을 본 투자자다.

이들은 "우리투자증권 판매직원들이 LIG건설 CP를 판매하면서 높은 수익률과 안전성만 강조하고 LIG건설의 재무상황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계약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LIG건설은 지난 9월30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상태다. 인가된 계획안에 따르면 LIG건설 CP 투자금의 30%는 현금변제, 50%는 15년 만기 회사채로, 20%는 주식으로 출자전환된다. 따라서 계획안이 이행된다 하더라도 상상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게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한누리 관계자는 "주위적 청구인 원상회복책임이 인정될 경우 투자자들은 LIG건설 회생절차와는 관계없이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투자금의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며 "이번 소송 이후 추가로 모집되는 원고들을 모아 추가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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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특파원

머니투데이 뉴욕 특파원입니다. 뉴욕에서 찾은 권력과 사람의 이야기. 월가에서 워싱턴까지, 미국의 심장을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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