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유죄 뒤집혔다…'남산 3억원' 허위 증언 이백순·신상훈 유죄 확정

무죄→유죄 뒤집혔다…'남산 3억원' 허위 증언 이백순·신상훈 유죄 확정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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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현 국민의힘 성동구청장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고재현 국민의힘 성동구청장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위증 혐의가 최종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과 신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이 법리를 뒤집은 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재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두 사람은 2012년 11월 진행된 재판에서 이른바 '남산 3억원'의 조성 및 전달 과정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2008년 대통령 선거 직후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범이면서 공동피고인인 두 사람이 법적으로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서로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피고인의 지위가 우선한다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앞선 상고심에서 "소송절차가 분리된 경우 공동피고인이라도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에서는 증인 적격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면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 전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행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위증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이미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해 유지해 온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에서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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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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