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불법선거운동 '처벌잣대' 마련에 '찬반 격론'

SNS 불법선거운동 '처벌잣대' 마련에 '찬반 격론'

서동욱 기자, 이태성
2011.12.26 16:45

법무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힘에 따라, SNS 표현에 대한 처벌 잣대 제정이 정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통해 SNS 등 온라인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기준을 내년 총선 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선거법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SNS 상에서의 표현을 어떻게 적용할지 내부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SNS는 지난 10·26 재보선 때 공직선거법과 충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SNS 규제에 나서면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널리 알려진 인물이 선거 당일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는 투표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방송인 김제동씨가 얼굴을 가리고 투표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서 유명인과 일반인의 인증샷 행렬이 이어졌고 가이드라인은 무력화됐다.

법조계 관련자들은 대체로 SNS에 대한 매체 성격을 규정, 불법 선거행위인지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둔다.

시민과변호사 이헌 대표는 "SNS가 강력한 영향력 행사하기 때문에 처벌 기준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당연히 규제를 해야 하며 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법무부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투표를 했다는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투표용지를 찍어서 올리는 등 헌법적 가치가 위반될 경우도 있다"며 "적정 수준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관계자는 "선관위나 검찰의 SNS에 대한 인식을 보면 처음부터 불법이라는 인식을 깔고 단속지침을 내놓는 것 같은데 이는 시민들이 SNS통해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유권자 자유네트워크도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SNS선거운동 단속기준 마련 방침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규제하겠다는 엄포로, 구시대적 선거법으로 성숙한 유권자의 입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일부 판사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판적 의견을 담은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SNS 논란이 확산되자 법관들에게 '의견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놓고 법관의 SNS 사용 기준안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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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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