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도 성추행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석방된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허경영 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에서 허 대표 측의 보석 허가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지난해 5월 준강제추행,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9~2023년 경기 양주시 장흥면 '하늘궁'에서 자신이 영적 능력을 지녔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법인 자금을 사적 또는 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에너지 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신체 접촉하는 등 준강제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허경영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