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자살 연 3000명.."농약 인터넷판매 금지"

농약 자살 연 3000명.."농약 인터넷판매 금지"

김진형 기자
2012.01.26 06:00

청소년에도 판매 금지..농약관리법령 개정해 26일 시행

농약을 이용한 자살자가 연 3000명에 달하면서 농약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청소년에게도 판매할 수 없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약의 통신매체 판매금지, 부정 농약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농약관리법령이 개정돼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되는 농약관리법령은 농약의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의 인터넷을 통한 통신 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밀수입 농약을 보관, 진열, 판매하거나 제조생산, 수입 등의 행위를 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부정·불법 농약의 제조·판매 행위 신고시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농약 판매상은 판매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판매관리인은 농약에 대한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용이나 돌발병해충 발생시 긴급 방제가 필요하지만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약이 없는 경우에는 농약의 등록 절차 없이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신속하게 수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약 등록소요기간은 평균 3년 정도이며 등록비용만 20억원~50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미생물, 천연물질을 유효성분으로 제조한 농약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천연식물보호제는 등록시 제출서류를 간소화시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약 안전관리 제도 정비를 통해 사람과 환경 보호, 그리고 농산물 안전생산 등 농약 안전성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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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진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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