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2011년 게임 등급 부여 4524건"

게임위, "2011년 게임 등급 부여 4524건"

김상희 기자
2012.06.07 17:24

지난해 국내에 등급을 받아서 정식으로 서비스 된 게임은 4524건 이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 이하 게임위)는 2011년 한 해 동안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현황을 담은 '2012게임물등급분류연감'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2012게임물등급분류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총 5108건의 게임물을 등급분류 했으며, 이 중 등급부여는 4524건, 등급거부는 584건이었다.

이용등급별로는 '전체이용가' 75.8%(3427건), '청소년이용불가' 13.1%(593건), '12세 이용가' 7.3%(330건), '15세 이용가' 3.8%(174건) 순이었다.

플랫폼별로는 모바일 게임물이 59.1%(2673건)를 차지했으며, 그 중 89.7%(2397건)가오픈마켓 게임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PC·온라인 게임물이 22.6%(1024건), 비디오·콘솔 게임물이 11.5%(521건), 아케이드 게임물이 6.8%(306건)로 집계됐다.

게임위는 2011년 한 해 동안 729건의 검·경 불법게임물 단속지원 활동을 통해 총 866종 3만1718대의 불법게임물을 적발했다. 불법게임물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법게임물 신고는 총 1818건이었으며, 전체 신고 중 86.2%(1567건)가 온라인 불법 게임물에 대한 신고였다.

세부 신고 내역은 불법 환전사이트, 프리서버, 온라인 카지노, 온라인 바다이야기 등에 대한 신고로 집중됐으며, 게임장 6.0%(109건), PC방 2.6%(48건) 등의 순으로 불법게임물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됐다.

게임위는 신고 사례에 대해서 시정요청 및 권고, 차단의뢰, 행정처분 의뢰 등으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2012게임물등급분류연감은 게임위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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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혁신전략팀 김상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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