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세법개정안]해외펀드 손실상계기간 1년 더 연장...녹색펀드 과세특례 2014년말까지
#2007년6월 중국의 높은 성장성에 관심을 두고 차이나 펀드에 가입한 송모씨.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차이나 펀드 수익률은 끝을 모르고 추락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펀드를 보유중인 송씨는 최근 증권사를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내년 1년 동안 펀드 수익률이 플러스일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였다. 연초 이후 펀드 수익률이 3.90%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펀드 매입 이후 수익률이 -32.36%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까지 낼 수 있다는 말에 송씨는 황당할 따름이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는 이 같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13년 말까지 연장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해외펀드 투자자의 혼란은 2010년1월부터 해외 주식형펀드에 대한 비과세가 폐지되면서 시작됐다. 비과세 폐지로 연말 평가액이 연초보다 높으면 그동안 원금손실이 발생했어도 투자자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이런 문제를 감안해 정부는 비과세 기간(2007년6월~2009년12월) 중 발생한 해외펀드 평가손실을 올해말까지 발생한 이익으로 상계해주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 부진이 계속되면서 이번에 상계기간을 내년 말로 1년 더 연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올해로 세 번째 연장이다.
실제로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2007년 6월 이후 해외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은 6일 현재 -20.44%에 달한다. 에너지 섹터에 투자한 산은운용의 '산은S&P글로벌클린에너지자[주식]C1'의 수익률은 -83.72%에 달한다. 송씨처럼 해외펀드 투자에 나서 손해를 봤던 투자자들이 해외펀드 과세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증권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해외펀드의 실제 투자손실을 반영하지 않고 과세한 일이 애시 당초 잘못됐다는 것. 그러나 손실상계 기간을 연장한다 해서 식어버린 해외펀드 투자 열기를 다시 지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계웅 신한금융투자 PWM 팀장은 "해외증시가 반등하기엔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도 손실상계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이번 조치를 환영하지만 해외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워낙 커 해외펀드 수요확대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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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녹색 펀드·채권·예금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녹색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자산총액 60% 이상을 녹색전문 기업 등에 투자하는 녹색예금(1인당 2000만원 한도), 녹색펀드·채권(1인당 3000만원)에 올해 말까지 가입하는 경우 이자 배당 소득을 비과세해 왔는데,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올해말에서 2014년말까지로 2년 연장하고 자산 의무투자비율도 60%에서 40%로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