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20일 KT 2G 서비스 가입자 이모씨 등 2명이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KT를 상대로 낸 사업폐지 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KT는 2011년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해 폐지승인을 신청했고 방통위는 같은해 12월부터 2G망 철거를 할 수 있게 승인했다.
이에 2G 서비스 이용자는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 등 관련 절차를 어겼다"며 2G사업폐지 승인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2월 "2G서비스 폐지로 인해 입는 손해는 금전보상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안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지난해 5월 "2G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해칠만큼 불이익이 크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 했고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