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

[국감]"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

김정주 기자
2013.10.29 10:5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로부터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것을 두고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29일 서울고법 및 서울고법 산하 11개 지법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문제삼은 조합원은 전체 전교조 조합원 6만명 가운데 해직자 9명 뿐"이라며 "대부분 정치적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거나 MB정부 당시 각종 시국선언과 일제고사에 반대했던 교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대법원은 소수의 무자격자가 노조활동에 참가한 사실만으로 노조를 해산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명령은 판례에 비춰 매우 부당한 일이며 정부에서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사법권의 침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전교조를 '반미와 친북'을 주입하는 집단으로 규정하는 등 전교조에 대한 적대감이 지나치다"며 "자유로운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며 다음달 1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