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개정안 철회해야" 지자체서 농·축산물 상생품목 지정시 대형마트서 못팔아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농·축산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내 최대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대한양계협회, 한국4H본부 등 농· 축산단체들은 24일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에 농·축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농·축산인에게는 급격한 소득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생산자를 위협하는 유통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애초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은 골목상권과 유통상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있지만 최근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법안 개정 내용을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올해 1월 23일 개정된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 이달 초 일부 의원들은 우원식 민주당을 대표로 해 지방자치단체가 '상생 품목'으로 정하는 특정 품목을 대형마트나 기업형 수퍼마켓(SSM) 등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 대로라면 만약 충남 공주시에서 계란, 닭, 배추 등 특정품목의 농·축산물을 '상생품목'으로 결정할 경우, 지역내 대형마트에서는 지정된 농·축산품목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농·축산 단체들이 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에 농·축산물을 포함시키려는 일부 의원들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광천 한농연 대외협력실장은 "농·축산인들은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 등 판로가 막혀 급격한 소득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며 "만약 판로가 제한돼 농·축산물이 제때 출하되지 못하면 저장비용 또한 증가돼 결국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