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12일 함저협에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전문경영인, 신탁범위선택제 도입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에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음악 저작권 분야에서 기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4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독점적 운영에서 비롯된 폐해를 막고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모를 통해 그해 12월 5일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이후 함저협으로 명칭 변경)를 신규 허가대상자로 선정했다. 함저협은 약 9개월간에 걸쳐 법인 설립, 조직 구성, 전산시스템 구축, 규정 마련 등의 준비를 했다.
함저협은 음악 저작권사용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해 저작권자를 위한 협회 운영과 전문적인 저작권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저작권자가 권리의 일부만을 선택해 신탁할 수 있도록 하는 '신탁범위선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신탁범위선택제는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 등 주요 음악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유럽연합(EU) 지침(Directive 2014/26/EU)에도 반영돼 있다.
박영국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두 개 음악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간의 선의의 경쟁이 효율적이고 투명한 단체 운영과 음악 저작권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