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배출수 '신재생에너지'포함 논란 "오염물질을…"

발전소 배출수 '신재생에너지'포함 논란 "오염물질을…"

세종=유영호 기자
2014.09.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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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기본계획서 추진...유엔 등 오염물질 규정, 업계 "투자 위축될 것"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에 위치한 하동화력발전소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에 위치한 하동화력발전소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정부가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신재생에너지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8일 신재생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발표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발전소 온배수는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에서 엔진과 장비의 열을 식히기 위해 사용한 냉각수(해수)가 폐열을 흡수해 높은 온도상태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냉각수와 온배수 간의 온도 차이는 연평균 섭씨 7도 정도로 이를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다.

산업부가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시키겠다는 논리는 크게 2가지이다.

우선 풍력·조력발전 확대가 환경규제와 지역민원으로 추진실적이 지지부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목표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에게 새로운 이행수단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RPS는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현재 공급의무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한국전력(35,400원 ▼200 -0.56%)공사의 발전자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부문 8곳과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MPC율촌 등 민간부문 5곳 총 13곳이다.

이들 대부분은 할당받은 공급의무량을 채우지 못해 해마다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물고 있다.

또 호주, 캐나다 등 농축산업 강국들과의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가에 에너지 지원대책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발전소 온배수의 연간 배출량은 320억톤, 2억4000만기가칼로리(Gcal) 규모이나 재활용률은 118만Gcal(0.48%)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버려지고 있는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규정해 재활용하면 공급의무자들이 할달량을 손쉽게 달성할 수 있고, 영농단지 등지서 소비하는 전력을 무상으로 충당할 수 있어 모두가 이익이라는 것이 산업부의 계산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온배수는 고갈성이 없고 재생가능성도 있다"며 "발전사들은 RPS 실적을 인정받고 농민들은 소득을 올릴 수 있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견도 만만치 않다.

먼저 환경업계는 현재 국제적인 흐름은 발전소 온배수를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규제를 더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양에 유입되는 열에너지를 환경오염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캐나다·일본 등 주요국들도 법률로 열에너지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에너지시민회의 관계자는 "해양오염원으로 분류된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구상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업계도 불만을 표시하긴 마찬가지다. 막대한 과징금을 내는 현재에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데 RPS 공급의무량을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발전소 온배수 재활용을 활성화한다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투자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재생에너지업계 관계자는 "RPS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엉뚱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추가해주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며 "기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인허가 규제를 개선하고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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