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조재연)은 주식시장에 기업정보를 허위공시해 투자금을 모으고 회삿돈 24억원을 빼돌린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김정주(42) 전승화프리텍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승화프리텍 지분을 매입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담보대출로 마련한 자금을 자기자본인 것처럼 금융기관에 허위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김 전 대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기업정보를 허위로 공시해 이 정보를 본 투자자들로부터 181억원의 투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회사 자금 23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회사 자기자본의 10.7%에 달한다.
앞서 지난 20일 한국거래소는 검찰이 김 대표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시했다. 이로 인해 승화프리텍 주권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