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소득대체율 논란'에 정부기초제시안 추계 공개

노후 소득대체율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진화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기초제시안의 퇴직공무원(30년 근무 기준)의 총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재직자 52.5%, 신규자는 50.08%"라며 "국민연금 수준의 30%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5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를 위해 제시한 정부기초제시안에 따른 추계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노후 소득대체율 50%에 근접한 수치이나 공무원노조가 요구하는 6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앞서 지난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개혁안의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 밝히라"며 "(정부가) 현재 57% 수준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30%대로 내려 반쪽 연금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