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400억대 계약 따낸 업체…알고 보니 직원이 재직 중 창업한 회사

항우연 400억대 계약 따낸 업체…알고 보니 직원이 재직 중 창업한 회사

박건희 기자
2026.05.18 18:39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지난해 11월 27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지난해 11월 27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직원이 재직 중 창업한 기업을 앞세워 항우연과 수백억원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우주항공청 감사로 드러났다.

18일 우주청이 공개한 항우연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항우연 소속 선임기술원 A씨는 본인이 수행하던 고유업무를 외주화해 기업을 창업, 항우연과 400억원대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본인이 담당하던 위성망 주파수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사업 분야로 하는 기업을 창업 후 2019년 1월 창업 휴직을 신청했다.

이어 자신의 소속 부서와 계약을 맺고 2015년부터 위성 관제를 수행하던 한 용역업체를 인수했다. 2020년 업체 대표로 취임한 A씨는 창업 지원이 끝난 2025년 1월 항우연을 퇴직했다.

이 기간 A씨는 항우연 재직자(창업휴직) 신분으로 퇴직일까지 창업기업과 인수기업을 통해 항우연과 총 58건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약 395억8000만원이다. 퇴직 이후에도 5억8000만원에 이르는 계약 총 8건을 체결했다. A씨가 항우연과 체결한 계약 규모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 401억6000만원에 이른다.

총 66건 계약 중 9건을 제외한 모든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입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조달된 물품이나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사유로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우주청은 A씨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창업 관련 규정 및 지원 제도의 취지를 위반·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항우연으로부터 용역 수주를 받는 과정에서 항우연 업무 관련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항우연 계약 관련자로부터 계약 관련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는 등 청렴계약서약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항우연의 관리·감독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음이 지적됐다. 항우연은 원규 상 내부 임직원과 수의계약이 불가능함에도 소속 직원이 운영 중인 창업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창업기업으로부터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우주청은 계약상 특혜를 제공한 항우연 업무 관련자에게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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