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획 첫 국회보고·공청회…'투명화' 법개정 효과는?

전력계획 첫 국회보고·공청회…'투명화' 법개정 효과는?

이현수 기자
2015.06.03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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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전력수급기본계획 A to Z ④]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안이 새롭게 수립돼 나올 때마다 '밀실행정' 논란을 낳았다.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정부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소수가 모여 안을 만들고 발표하고 실행해왔기 때문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7차 전기본 부터는 확정 발표 전 국회보고와 공청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13년 6월 국회에서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절차다. 산업부는 지난 4월29일 국회보고를 했으나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2차보고를 앞두고 있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개정 법률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을 담은 25조에 관련내용을 명시했다. 법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싱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안을 확정해야 한다. 각각 김제남 정의당 의원,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해 대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은 다만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라 공청회가 개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해당 사유를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선 국회 보고와 공청회 외에도 전기본 일정 및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더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이와 관련 신규 원전 건설 등 지역주민 이해가 걸린 사안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안은 현재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 5월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전부다.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이 기본계획에 발전소 신설 등을 반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토록 했다.

한편 산업부는 4월29일 보고에서 7차 전기본의 기준수요와 관련 "GDP성장률 하락, 전기요금 적정화, 예측모형 개선 등에 따라 6차 대비 증가율이 다소 하락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발전설비계획에 대해서는 "원전 신규설비 반영은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한 2035년 원전비중(29%) 등을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확정 7차 전기본은 이달 발표될 예정이지만 2차보고 및 공청회 일정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가 오는 18일 전후 고리원전 1호기 연장 여부와 관련 어떤 발표를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린다. 18일은 고리1호기 수명 재연장을 위해 정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 날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1차보고 당시 "7차 기본계획은 6차와 달리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며 "연장 가동하는 고리 원전 1호기 부분은 6월18일까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7차(발표)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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