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산업위,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보고 6월로?

[상임위동향]산업위,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보고 6월로?

이현수 기자
2015.05.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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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보고·공청회 날짜 조율…전기사업법 개정 일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기본계획)' 공청회 및 국회 보고 시기를 정부와 조율중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의논을 거쳐 조만간 기본계획 공청회 및 국회 2차보고 날짜를 확정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빨라도 이달 말이 돼야 기본계획 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실제 보고 시기는 6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공청회와 국회보고 절차는 2013년 6월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따른 조치다.

현행법은 기본계획과 관련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수 확정'을 규정하고 있다. 또 산업부 장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를 의무화했다. 각각 김제남 정의당 의원,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해 대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공청회와 관련해 전기사업법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해당 사유를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국회 2차보고는 지난 달 29일 국회에서 실시한 산업부의 1차보고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1차보고 당시 "7차 기본계획은 6차와 달리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며 "포스트2020에 따라 온실가스감축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원전 등 6차 전기본에서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장 가동하는 고리 원전 1호기 부분은 6월18일까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7차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6월18일은 고리1호기 원전 수명 재연장을 위해 정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 날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2차 보고서는 공청회 결과까지 반영한 사실상 최종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산업부 장관이 2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부는 신규 원전 설립 등의 문제로 지난해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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