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가 자동화기기(CD·ATM)를 설치할 때 음성 지원 기능, 점자라벨 부착 등 장애인 편의 기능을 장착해야 한다. 또 텔레뱅킹 때 거래정보 입력 대기시간 연장, 이자한도 조정 등 서비스 보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런 내용의 '장애인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회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국가표준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오는 10월까지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장애인 차별사항을 자체 점검한 뒤 권고 사항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장애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웹사이트에서는 △스크린리더(Screen Reader)와 같은 기술을 이용해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안내(시각장애) △ 동영상에 화면해설 자막 또는 동기화된 자막(캡션)기능 제공(청각장애) △키보드 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치 (지체장애) 등을 담아야 한다.
비웹사이트 부문에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 마련 △자동화기기 화면확대 기능, 음성지원 기능, 점자라벨 부착 등 장애인을 위한 기능 제공 △텔레뱅킹의 경우 점자보안카드 확대, 거래정보 입력 대기시간 연장, 이체한도 조정 등 서비스 보완 등이 편의성 방안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