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입영 후에도 청년들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비대면 가입 신청과 계좌개설이 지원된다. 군장병들이 장년내일준비적금과 함께 가입하면 최대 4000만원 수준의 목돈 마련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기간(6월22일~7월 3일) 및 계좌개설 기간(7월27일~8월7일) 동안 훈련소 내에서도 장교·부사관·병이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과 계좌개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정책 적금상품으로, 가입신청 및 가입심사를 모바일앱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입신청, 본인인증 및 계좌개설 등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적이지만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 기간에는 훈련소 내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와 국방부는 군사훈련기간 중인 청년들이 청년미래적금 가입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 내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비대면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는 장병 중 소득요건을 충족한 장병은 '일반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군장병들은 장병내일준비적금 또는 장기간부도약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을 중복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병사의 경우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청년미래적금 두 상품을 모두 가입할 경우 4000만원 수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육군 복무시에 병 월급만 활용해 두 적금에 납입할 경우 약 3891만원, 최대한도로 납입할 경우 약 4074만원의 목돈 수령이 가능하다. 단 미래적금은 만기가 3년으로 제대 후에도 납입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최대한도 월 55만원을 납입하고 청년미래적금은 병급여(이병 75만원, 일병 90만원, 상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액을 제외한 금액 납입할 수 있다.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복무 중인 장병의 경우도 전년도에 과세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고,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가입 관련 주요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 안내할 예정이며,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로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