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학회, "줄기세포 신경계질환 효능입증 안돼"

신경과학회, "줄기세포 신경계질환 효능입증 안돼"

김명룡 기자
2010.10.27 15:27

학회, "줄기세포 해외시술시 부작용 확인 어렵다" 주장

국내 바이오회사알앤엘바이오가 배양한 줄기세포로 일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의료전문가들이 줄기세포치료제 해외 시술과 관련해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27일 '알앤엘바이오 줄기세포 치료제 해외 시술'에 대한 신경과학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내고 "줄기세포치료는 어느 신경계질환에도 엄격한 임상시험으로 확실한 효능을 보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경과학회 측은 "체계적인 임상연구를 하지 않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절박한 심정에 있는 환자에게 효과와 부작용을 잘 모르는 치료를 떠안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희귀난치성환자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 환자의 적절한 보호는 등한시하게 될 경우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회 측은 "환자에게 투여하는 임상치료제에 대해서는 치료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적절한 국내 치료기준을 피해 해외에서 실시되는 경우에는 공인된 관련기관에서 줄기세포가 시도된 환자의 수나 줄기세포와 관련된 부작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알앤엘바이오의 임상시험의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학회는 "엄격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연구결과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학회는 △모든 줄기세포치료는 연구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식약청 승인후 시작할 것 △줄기세포치료의 연구 과정 및 결과 공개 △식약청 허가전에 줄기세포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환자에게 부가 금지 등을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주승용 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이 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알앤엘바이오가 식약청의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를 중국과 일본에서 메디컬 투어 형식으로 환자들에게 투여했다가 2명의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알앤엘바이오 측은 "줄기세포치료제의 안전성은 입증됐고, 일본과 중국에서는 줄기세포치료 시술이 허용된 만큼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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