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가요에 '술' 들어가면 무조건 유해매체?

여성부, 가요에 '술' 들어가면 무조건 유해매체?

김훈남 기자
2011.03.09 12:18

SM엔터, SM 더 발라드 앨범 청소년 유해매체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 제기

대형 연예기획사에스엠(85,000원 ▼400 -0.47%)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소속 프로젝트 그룹의 싱글앨범 수록곡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SM은 "소속 그룹 'SM 더 발라드'의 싱글앨범 '너무 그리워'의 수록곡 '내일은…'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통보 및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여성부는 해당 곡에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 등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인 술에 관한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렸다.

음반의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되면 포장에 빨간색 표지와 함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하고 매장 내 진열 위치에도 제약이 따른다.

SM은 소장은 통해 "여성부는 청소년보호법 규정을 들어 해당 곡을 유해매체로 지정했으나 어떤 심의기준을 적용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그린 전체맥락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일은…'에는 술의 제조법이나 효능에 대한 표현이 들어 있지 않다"며 "여성부의 처분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처분 절차에 대해서도 "유해매체물 결정 및 처분의 주체는 청소년보호위원회"라며 "권한이 없는 여성부의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M의 소속가수 제이(트랙스), 종현(샤이니), 규현(슈퍼주니어), 지노 등 4명으로 구성된 SM 더 발라드는 지난해 11월 '너무 그리워' 음반을 내고 활동했으며 이 음반은 발매와 동시에 주요 차트 상위권에 이르는 등 좋은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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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남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훈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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