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로 상품권 구입? '피해주의보'

소셜커머스로 상품권 구입? '피해주의보'

이충우 MTN기자
2011.07.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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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인터넷 사이트에서 백화점이나 마트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파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들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상품권을 팔았지만 막상 소비자들은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충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 씨는 지난 4월말 소셜커머스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5월 중순 포인트를 인증해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업체가 폐업했습니다.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구매한 포인트로 더 이상 상품권을 교환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인터뷰] 정상근 / 경기도 의왕시

"폐업했다고 공지가 떴는데 공지사항에 보면 환불처리는 다해주겠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달이 지나도록 상품권 발송도 안되고.."

모아포인트 사가 문을 닫은 업체의 사업을 이어 받았지만 여전히 구매자들은 상품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계속 상품권을 보냈다고 공지하고 있지만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판 소셜커머스 업체와 상품권을 보내주는 모아포인트 사, 모두 직접 연락이 닿지 않아 구매자들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 상반기 소셜커머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사례 160 건 중 3분의 1에 달하는 50 건이 상품권 피해 사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품권 관련 피해가 급증하자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인터뷰] 김인숙 / 한국소비자원 연구원

"10만원 권의 상품권을 교환을 받으려면 10일간 인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7일간의 청약철회권을 방해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소셜커머스업체들은 여전히 상품권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백화점 정기세일과 맞물려 상품권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소셜커머스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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