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아들 병역면제' 병무지청장 징역2년6월

'선박왕 아들 병역면제' 병무지청장 징역2년6월

뉴스1 제공 기자
2012.01.20 15:39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62)의 아들을 병역면제 시켜주며 돈을 받은 병무지청장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0일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강원지역 최모 병무지청장(59)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건넨도록 지시한권 회장의 부인 김모씨(5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돈을 전달한 시도상선 전 임원 박모씨(50)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병무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거액을 주고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최 지청장은 지난 2006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권 회장 아들의 소집해제를 도와주는 대가로 권회장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인 김씨는 9월 아들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자박씨에게 아들의 병역의무 면제 시킬 방안을 알아보라 시키고, 박씨는 이를 부하직원에 지시해 병무청 서기관 최모씨를 만나 돈을 건네며 병역면제를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 회장 아들은 2004년 4월 공익근무 요원으로 입대해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근무하다 2006년 9월 재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 뉴스1 바로가기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