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1) 송용환 기자= 한선교(새누리·용인병) 국회의원이 음주운전 사고차량에 동승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가 만취한 줄 몰랐다”는 한 의원의 변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운전석에 그대로 앉은 채 한 의원이 사고를 수습한 것으로 미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30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9시57분께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우미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정모(40·여)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김모(20·여)씨를 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떠났다.
동승했던 한 의원이 내려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했지만 “괜찮다”는 말 한마디에 병원 후송 등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는 한 의원이 “동승자가 그렇게 많이 취한 줄 몰랐다”고 보도했지만 용인서부서 관계자는 “사고 당시 운전자는 운전석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고 한 의원이 차에서 내려 사고를 해결하고 떠났다”고 밝혔다.
결국 운전자 정모씨가 만취 상태인 점을 감안, 음주측정으로 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한 의원 스스로 사고를 해결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뺑소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찰도 신중한 입장을 펴고 있다.
용인서부서 정용환 서장은 “한 의원이 피해자에게 부상 여부를 물은 것과 후속조치 미이행은 별개의 문제”라며 “현재로서는 뺑소니 여부를 결정지을 수 없다. 각종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예전의 경우 명함을 주고 사고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었다”고 말해 뺑소니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태다.
정 서장은 “국회의원이 개입됐다고 해서 특별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다른 일반 사건과 똑같이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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