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어린이집·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공개

사고 어린이집·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공개

기성훈 기자
2013.01.01 12:00

행정안전부, 2013년 달라지는 제도 54개 발표

올해부터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과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 사회취약계층은 공무원 채용시험 등의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 5개 분야 54개의 '2013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1일 발표했다.

주낙영 행안부 제도정책관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에도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개선으로 국민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이다.

◇어린이 및 청소년 안전 강화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 공개=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을 일정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 공개 확대=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을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도 공개해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인다. 그 동안은 행정처분청인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서만 공개해왔다.

▶집단따돌림(왕따)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학부모가 직접 자녀의 행동을 통해 집단따돌림(왕따)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보급된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집단따돌림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다.

◇사회취약계층 지원

▶공무원 채용시험 등 응시수수료 감면= 사회취약계층은 경찰·소방·군무원·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시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 받는다. 체육지도자,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도 감면받는다.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취득 시 요구되던 학력제한이 없어진다.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채용도 고졸자 제한을 개선한다.

◇생활안전 강화

▶관광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관광지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관광지 20개 내·외를 선정해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범 운영된다.

◇생활편의 증진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 확대= 현재 1대 1로 돼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남녀 변기수를 1대 1.5 이상이 되도록 관련 규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

▶초등학교 전학절차 간편화= 전입신고확인증의 제출 없이 초등학교 전학신고가 가능해진다.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대표 홈페이지 운영= 내달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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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정책사회부 부장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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