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朴대통령도 야당 때 국정원 개혁 주장했다"

박영선 "朴대통령도 야당 때 국정원 개혁 주장했다"

이슈팀 이시내 기자
2013.08.28 09:48
박영선 민주당 의원 / 사진 = 뉴스1
박영선 민주당 의원 / 사진 = 뉴스1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8일 기독교 라디오방송(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국가정보원 스스로 자체 개혁안을 내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에게 자체 개혁을 맡기고 미진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새누리당 측의 주장과 관련, "개혁은 법안을 통해서 이뤄져야지만 그것이 담보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이런 상태로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을 싸고 돌면 이명박 정권 시절의 검찰의 조직과 수사가 망가져 신뢰도가 떨어졌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도 제 기억에는 2007년 야당 시절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미국의 중앙정보부(CIA)도 잘못이 있으면 연방수사국(FBI)이 수사하는 등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한다"며 "반면 우리나라 국정원은 치외법권 지역으로 소왕국을 건설하고 있다. 국정원의 예산은 누가 어디에 무엇을 쓰는지 감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정원의 국내 정국 파트 폐지건과 관련,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국내 정국 파트 가운데 대북심리와 관련된 부분은 국정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정보원 개혁 10대 방안'을 발표하고 '국정원 개혁 패키지 4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시한 10대 개혁 방안은 △대공수사권을 제외한 수사권 폐지 △직원 정치관여죄 형량 강화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의무 신설 △예산에 대한 감시 강화 △민간인 동향 파악·정보수집·여론형성 금지 △기관·언론사에 직원 상주 또는 상시출입 금지 △원장 허가 없이 국회에서 증언, 진술 가능하게 △원장 허가 없이 국회에서 증언, 진술 가능하게 △국정원 직원에 대한 연간 30시간 헌법교육 의무화 △증언 및 세류제출 거부권 폐지 △직무상 비밀로 신고된 물건에 대한 압수거부 요건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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