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노동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섬유공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섬유 제조업체 대표 A씨(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8시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한 섬유공장에서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B씨(20대)가 제때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A씨는 B씨에게 "어제 전화 안 받고 뭐 했냐"고 윽박지르며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
B씨 폭행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하던 경찰과 노동 당국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2023년부터 최근까지 B씨와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던 다른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3명도 6차례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피해자들은 수사 기관에 'A씨가 발로 차거나 멱살 잡는 등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공동 신청, 지난 2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에게는 일반 폭행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이 더 엄하다.
지난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한 A씨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