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쳐놓고 "XX" 차 사진만 찍었다…'신호위반' 지게차 목격담 충격

사람 쳐놓고 "XX" 차 사진만 찍었다…'신호위반' 지게차 목격담 충격

전형주 기자
2026.06.05 05:00
지게차를 몰다 신호 위반으로 자전거를 탄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사고 당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지게차를 몰다 신호 위반으로 자전거를 탄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사고 당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지게차를 몰다 신호 위반으로 자전거를 탄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사고 당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월24일 아침 8시3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지게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지게차 운전자는 60대 윤모씨로, 보행자 신호와 지정차로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윤씨는 사고 당시 오히려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남편 A씨는 '사건반장'과 인터뷰에서 "목격자 말로는 가해자가 차에서 내려 제 아내한테 '왜 신호 위반을 했냐'며 욕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4월24일 아침 8시3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지게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지게차 운전자는 60대 윤모씨로, 보행자 신호와 지정차로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윤씨는 사고 당시 오히려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JTBC '사건반장'
4월24일 아침 8시3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지게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지게차 운전자는 60대 윤모씨로, 보행자 신호와 지정차로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윤씨는 사고 당시 오히려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JTBC '사건반장'

그는 "목격자에게 들은 말 그대로 말씀 드리면 윤씨가 'XX 왜 신호 위반했어'라고 말했다더라. (왜 그런 말을 한 건지) 납득이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가해자가 경찰에 바로 신고한 것도 아니었다"며 "아내한테 그렇게 욕을 하고 경찰이 8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가해자는 계속 본인의 지게차 사진만 찍고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경찰에 따르면 최초 신고자는 윤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되면서 살짝 울었지만,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사과도 안했다. 면피하기 위해 거짓 눈물을 흘린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윤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황중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의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로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윤씨의 사회적 유대관계나 수사를 받는 태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의지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지금까지 합의 관련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고, 윤씨 측으로부터 연락받은 것도 없다.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고 윤씨가 최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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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전형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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