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외교관 자녀 91% 美국적, 원정출산 의혹"

"복수국적 외교관 자녀 91% 美국적, 원정출산 의혹"

김경환 기자
2013.10.10 08:18

[국감]심재권 "외교관 자녀, '속지주의' 적용안돼…영사관근무 등으로 취득 의혹 "

복수국적을 가진 우리 외교관 자녀들 중 90.8%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관들의 미국 국적 사대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이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외교부에 전수조사를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수국적을 보유한 외교관 자녀는 총 130명이고, 이 중 미국 국적 보유자가 118명으로 무려 90.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국적을 보유한 외교관 자녀 중 남자는 66명, 여자가 52명이다.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은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한다. 그러나 미 국무부 외교관 명단에 등재된 외교관(주미대사관 근무) 자녀의 경우는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미국 이민법에 따라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실은 충격이라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결국 미국 국적을 보유한 외교관 자녀가 있다면 영사관 근무, 연수, 원정출산 등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들이다. 그러나 영사관 근무나 연수도 본인의 신청 후 심사․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의 출산도 일종의 계획된 원정 출산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심 의원은 "사회지도층의 미국 원정출산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대체로 미국에 대한 동경과 추종에 기인한다"며 "우리 사회가 베풀어 준 사회적 여유를 일종의 ‘아메리칸 드림’ 또는 ‘미국 사대주의’로 되갚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외교관들은 일선에서 국가 안보와 기밀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관 자녀 중 미국 국적 보유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다"며 "아메리칸 드림과 미국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어떻게 우리나라 외교관으로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적 사대주의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외교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녀 출산으로 인한 국적 취득을 6개월 이내 신고하는 사후신고제에서 출산에 의한 자녀들의 국적 취득의 경우 외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사전승인제로 지침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