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투표' 전교조 "정부 시정명령 거부"

'총투표' 전교조 "정부 시정명령 거부"

서진욱 기자
2013.10.18 23:31

16~18일 총투표 실시 결과 68.6% '거부' 택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의 '해직자 조합원 제외' 시정명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16~18일 고용부의 시정명령 수용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5만9828명(투표율 81.0%) 가운데 68.6%(4만623명)가 '거부한다'를 택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용한다'를 택한 조합원은 28.1%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는 것을 최종 입장으로 정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이번 총투표를 통해 조합원들이 확인하고자 한 것은 수용도 거부도 아니다"며 "수용이냐, 거부냐의 선택은 박근혜정부가 만들어놓은 선택 메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총투표의 가장 큰 관심사는 수용과 거부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보나 박근혜정부의 전교조 무력화에 대한 전 조합원의 단결과 책임성을 확인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또 "높은 투표율 86.4%와 거부율 67.9%는 전교조 무력화에 맞서 6만 조합원이 해직자와 전교조를 함께 책임지면서 전교조 위축을 최소화하겠다는 표현"이라며 "이번 총투표의 의미를 살려 고용부의 시정명령 철회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고, (법외노조 통보 시)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조치취소소송 등 실질적 법적 대응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전교조가 다음 달 23일(10월 23일)까지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가 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현재 전교조 전체 조합원 6만여명 가운데 9명의 해직자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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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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