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전체면적 62% 그린벨트…"106곳 묶인 규제 빗장 풀었다"

시흥시 전체면적 62% 그린벨트…"106곳 묶인 규제 빗장 풀었다"

경기=권현수 기자
2026.07.09 14:43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임병택 시장 "불합리한 규제 지속 개선할 것"…토지 활용도 극대화 추진
이달 중 신규 도로 계획안 주민 공람…시흥시, 원스톱 도시 정비 박차

시흥시청 전경./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청 전경./사진제공=시흥시

경기 시흥시 전체 면적의 60% 이상을 옥죄며 주민의 발목을 잡았던 도시계획 규제의 빗장이 마침내 풀린다.

시는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던 우선해제지구 24곳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하고, 지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6개소를 전격 정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십 년간 오도가도 못하던 이른바 '종이 위 도로·공원'을 과감히 걷어내고 토지의 진짜 가치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시흥은 전체 면적의 약 62%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다.

이번 고시로 오랫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주차장, 공원, 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폐지했다. 대신 시는 해당 부지를 '공공기여 대상 부지'로 전환했다.

그동안 이들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 내 땅인데도 건축이나 개발 등 그 어떤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었던 고질적인 '손톱 밑 가시'였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기존 용도지역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토지주가 개발 과정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도로·공원 등의 부지를 공공기여(기부채납)하면 합법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는 10일 자로 실효(자동 해제)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발 빠른 후속 대책도 가동했다. 맹지 발생 등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합리적 도로 계획안을 수립 중이며, 이달 중 주민 공람·공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고통받은 시민들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생 직결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대에 뒤처진 불합리한 도시계획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부수고, 시민 중심의 스마트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권현수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권현수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