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국정원 정치공작"vs검찰 "징역 20년 구형"(종합2보)

이석기 "국정원 정치공작"vs검찰 "징역 20년 구형"(종합2보)

이태성 기자, 이하늘
2014.02.03 20:58

檢 "체제전복 음모, 사회 격리해야 "…이석기 "내란음모는 허구, 종북몰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의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이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존립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석기 등 자유민주주의 전복 노렸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씨에게는 각각 징역 15년, 한동근 새날의료협동조합 이사(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회로 복귀하면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체제전복 음모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이들을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이 의원은 국회의원임에도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선동했다"며 "국회의원 지위를 악용해 각종 기밀 사항을 빼내려 했고 실제로 자료를 제공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녹음파일의 내용과 진술, 압수물 등을 종합하면 이석기는 '남쪽의 수(우두머리)'로 RO 조직원, 더 나아가 '자주의 기치를 든 세력'에게 정세에 대한 분석 및 행동노선을 제시하는 역할임을 알 수 있다"며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라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의 정치지도자"라고 강조했다.

◇"RO라는 지하조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내란음모는 허구"라며 "RO라는 지하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제보자의 진술, '3인 모임'의 녹음파일, 압수물 등 3가지의 증거를 제출했다"며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추정한 그림에 또 추정을 덧붙여 RO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골방에 있는 음침한 혁명가들이 아니라 지역사회 곳곳에서 주민운동, 교육운동, 노동운동 등을 하며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선거라는 제도를 활용한 합법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은 모두 국정원에 의한 정치공작"이라며 "색깔론, 종북몰이는 낡은 수법이지만 여론전을 앞세워 더욱 정교하고 교활해졌다"고 항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집권세력의 영구집권을 위해 통합진보당을 희생양으로 몰고 있다"며 "만약 음모가 있었다면 (저와 피고인들의) 내란음모가 아닌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6명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17일, 1심 판결···결과에 관심 몰려

앞서 이 의원은 RO를 총괄운영하며 유사시 기간시설 파괴계획을 세우는 등 체제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 등이 무기조달 계획, 한반도에서 전쟁발발 시 공격 지점 등 구체적인 모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30여일동안 45차에 달하는 공판을 이어간 이번 재판은 2주 뒤인 17일 오후 선고공판을 통해 일단락된다. 다만 판결결과에 따라 이 의원측 또는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다음날인 18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2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선고공판결과에 따라 헌재 가처분 관련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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