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한국 국적 법인'으로 변경…'철도민영화' 의혹"

정부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사업 전담권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기존 노선을 민영화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무소속 의원이 6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한·호주 FTA 철도운송서비스 개방현황'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 설립한 한국 국적의 법인만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 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반면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를 비롯한 한-콜롬비아 FTA(국회 비준 전)에서는 "한국철도공사만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기존 협정에서 '한국철도공사'가 한-호주 FTA에서는 '한국 국적의 법인'으로 바뀐 것으로, 그동안 철도공사가 운영을 전담했던 기존 노선을 국내 민간기업에도 개방하는 철도민영화를 공식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한-호주 FTA에서 한국철도공사의 독점사업권이 삭제된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는 "FTA에 특정기업 이름을 명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국제관례에 맞지 않아서 문구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 FTA 등 기존의 여러 FTA는 물론, 한-호주 FTA에서도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특정 공사의 이름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사는 물론SK텔레콤(95,500원 ▲3,000 +3.24%)과 같은 사기업이 명시된 경우도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한-호주 FTA 협정문을 보면 정부의 거짓말이 명백히 드러난다"며 "정부가 철도 노선을 일반 기업이 운영할 수 있게 해서 '수서발 KTX' 외에도 기존 노선을 민영화하겠다는 방침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의 FTA 협정에서 한국철도공사의 독점운영권을 보장한 것은 국가기간산업인 철도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였다"며 "정부 말대로 FTA의 해당 조항은 상대국가에 대한 '개방 여부'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한다면 한-호주 FTA에서 굳이 한국철도공사의 독점운영권을 삭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존 FTA의 문구를 그대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