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재해 복구 공사 절차를 간소화해 연간 9000여 건에 달하는 복구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 발생 이후 복구 착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공사 시행 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 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계획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설계 경제성 검토를 비롯한 일부 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연간 약 9000건의 재해복구공사가 해당 제도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구사업 추진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이달 초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재해복구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시공 적정성 심의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해복구 등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일부 절차를 조정해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은 있었지만 일반적인 재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규정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으로 재해 발생 이후 복구 착수 시기를 앞당기고 공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절차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시기를 앞두고 복구사업의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