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정보는 11일 서울 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정지신청 및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듀오 관계자는 "지난달 11일 공정위의 시정조치 의결서를 받은 뒤 내부 검토를 거쳐 의견 제출이 가능한 3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접수했다"며 "과거 유사한 판례를 바탕으로 듀오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듀오가 `압도적인 회원 수`, `점유율 63.2%` 등의 광고를 시정하라고 의결한 뒤 지난달 듀오에 의결서를 송부했다.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과 회원 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하지만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객관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듀오는 또 점유율이 '63.2%(주요 4개 업체 간 2010년 매출액 기준)'에 달한다고 광고했는데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일부 업체 매출액을 반영하지 않고 산출한 2010년 자료를 선택해 점유율을 계산했으면서도 마치 공정위로부터 점유율 확인을 받은 것 처럼 과장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발한 듀오 측은 공정위의 행정처분 효력정지 및 처분 취소 소송을 시작했다. 듀오 측은 "듀오의 2010년 매출액은 244억원으로 당시 매출액을 공개한 4개 결혼정보회사 가운데 점유율이 63.2%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듀오는 ‘압도적인 회원수’ 등의 광고표현에 대하여 가연이 고소한 사건에서 이미 2012년 11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을, 2013년 1월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