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새누리당의원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명칭은 중독 대신 '게임 과몰입'

지금껏 실효성 논란을 낳았던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자율적 게임 시간선택제만 남게 돼 게임 이용자의 자율권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심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도입 취지는 좋으나 성인 ID 도용, 해외 서버를 통한 게임 이용 등으로 회피가 가능해 실효성이 낮은 불필요한 규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 주체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셧다운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에 명시된 '인터넷게임 중독' 용어를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대체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이상행동의 진단과 분류를 위한 표준진단분류체계 DSM-5(미국정신의학협회가 분류한 코드)에서도 인터넷게임 중독은 연구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돼 있다.
김 의원은 "인터넷 게임 중독이 의학계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용어다"며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게임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중독자라는 부정적 낙인이 찍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게임과몰입 문제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과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 실시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도록 했다. 또, 게임과몰입대응위원회 및 게임과몰입대응센터를 설치해 게임과몰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8일과 6월 11일, 새누리당에서 진행하는 크레이지파티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법에 대한 반대 입장과 셧다운제 폐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