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토지주는 민영개발 추진키로


개발방식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 간 갈등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구룡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시는 4일자로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해제를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제2항에 따르면 구역 지정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 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구룡마을은 2011년 서울시가 수용·사용방식의 개발방침을 발표하면서 개발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시가 2012년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환지방식을 일부 도입키로 하자 강남구는 '일부 토지주에 과도한 특혜가 돌아갈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 수년 간 사업이 표류했었다.
수용·사용 방식은 소유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사들인 뒤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고 환지방식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발 후 토지를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 6월 12일 '1가구당 1필지(또는 1주택)' 공급 원칙에 따라 토지주가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부지, 연립주택 부지, 아파트 1채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한 수정계획안을 만들어 강남구에 두 차례 제출했지만 반려됐었다.
갈등의 시비를 가려줄 감사원마저 명확히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시와 강남구 간의 책임 공방이 길어졌고 사업이 무산된 것이다.
시는 이날 "구룡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거주민의 재정착을 실현한다는 원칙하에 강남구와 협의, 도시개발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강남구도 실현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밝혔다.
시와 구는 서로 합의만 되면 3개월 내에 다시 지구지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혔지만 개발방식에 대한 이견차는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업이 장기 표류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지난달 28일 강남구가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3명과 SH공사 관계자 2명을 법원에 고발하면서 양측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된 상태다.
구룡마을 토지주들은 지구지정 해제가 확실되자 자체적으로 조합을 설립해 민영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해 '공영개발'을 고수하고 있는 서울시·강남구청과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