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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가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 119 신고를 부탁한 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숨진 이채원양(16)의 부모와 이양의 비명을 듣고 구조하려다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친 고등학생 고모군(17)이 증인석에 앉았다.
피해자 유족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낭독했다. 이후 현재 고통 받고 있는 가정의 모습과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고군은 사건 현장에서 장윤기와 나눈 대화, 자신이 목격한 모습, 급박했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고군은 사건 당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장윤기가 당황한 기색 없이 상당히 태연한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마주친 장윤기는 "휴대폰을 달라"고 요청했고 고군이 "무슨 일 때문이냐"고 묻자 장윤기는 "119 신고 때문에 그렇다. 대신 신고해줄 수 있냐"고 요청했다.
고군이 신고를 위해 경계심을 풀고 휴대폰을 보려 고개를 숙이자 장윤기가 공격을 시도했고 몸싸움 과정에서 목 부위를 공격했다고 진술했다.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김문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남광주지부 공익소송단장(변호사)은 "고군이 미성년자이다보니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다"며 "당시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게 진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31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